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부동산 분양·임대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19개 사업자를 적발,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10분 거리로 OO중·고교 근접'이라고 광고를 냈으나 실제로는 승용차로 10분 거리,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테마상가를 세운 도시산업개발은 "2900만원만 투자하면 1억원을 만들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수익은 5000만∼6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촌이나 반포 등 서울 중심지 상가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 상가 광고에서는 '입점 확정 120개 유럽 명품브랜드'(리치먼트),'하루 100만 유동인구'(아이온시티),'임대보장 확약서 발급'(코코크럽) 등이 대표적인 허위·과장광고로 판정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