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대책 3개월] 서울시, 층수 '평균 15층'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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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층고 제한 완화 자제를 요청해오면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시의회에 상정돼 있는 조례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의 용적률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해선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30일 "건교부가 공식 요청해오면 다시 검토하겠지만 시의회에 제출돼있는 조례 개정안이 종전보다 층고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평균 층수'개념을 도입,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주거단지의 지나친 고층화를 막고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물 최고 높이를 15층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체 조례안을 통해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지상 7층,저층 아파트 밀집지역은 12층 높이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이에 대해 강남구 등 자치단체와 재건축조합은 "용적률과 건폐율만으로도 개발 밀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층수까지 묶어두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층수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7층 또는 12층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평균' 7층 또는 12층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원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그만큼 늘려줘 평균 10층 또는 평균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월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강남 송파 등 자치구 일부 의원들이 '평균 20층'으로 완화하고 용적률도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대지가 넓은 지역의 경우 평균 층수를 적용해 다양한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좁은 지역은 평균 15층으로 허용돼도 도로 사선 제한이나 아파트 간 인동거리 제한 등의 제약을 받아 실제로는 고층 건설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평균 20층은 돼야 하고 용적률도 높아져야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의회가 자치단체 과밀개발을 감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난개발과 고밀도 개발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비등해 서울시의 당초 계획대로 '평균 15층'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는 12월12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송파구 가락시영과 강동구 둔촌주공 단지는 서울시(또는 구청)에 층고 제한 완화와 함께 종 상향(2종 일반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지역)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12월 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다만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의 용적률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해선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30일 "건교부가 공식 요청해오면 다시 검토하겠지만 시의회에 제출돼있는 조례 개정안이 종전보다 층고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평균 층수'개념을 도입,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주거단지의 지나친 고층화를 막고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물 최고 높이를 15층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체 조례안을 통해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지상 7층,저층 아파트 밀집지역은 12층 높이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이에 대해 강남구 등 자치단체와 재건축조합은 "용적률과 건폐율만으로도 개발 밀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층수까지 묶어두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층수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7층 또는 12층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평균' 7층 또는 12층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원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그만큼 늘려줘 평균 10층 또는 평균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월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강남 송파 등 자치구 일부 의원들이 '평균 20층'으로 완화하고 용적률도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대지가 넓은 지역의 경우 평균 층수를 적용해 다양한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좁은 지역은 평균 15층으로 허용돼도 도로 사선 제한이나 아파트 간 인동거리 제한 등의 제약을 받아 실제로는 고층 건설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평균 20층은 돼야 하고 용적률도 높아져야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의회가 자치단체 과밀개발을 감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난개발과 고밀도 개발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비등해 서울시의 당초 계획대로 '평균 15층'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는 12월12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송파구 가락시영과 강동구 둔촌주공 단지는 서울시(또는 구청)에 층고 제한 완화와 함께 종 상향(2종 일반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지역)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12월 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