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은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로 만든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따라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관리감독 규정을 적용받게된다. 내.외부의 감시규정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높아지며 관리주체도 기존의 주무부처에서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 등 관리감독총괄기구로 바뀌어 체계적인 지배구조를 갖게된다. ◆공공기관 314개로 확대 기획예산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은 기존의 101개(정투법 14, 정산법 87)에서 314개로 213개가 늘어난다. 그동안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던 재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자회사 등이 모두 포함됐으며 한국은행이나 KBS 등 금융.언론기관들도 일단 관리대상이 됐다.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보조.위탁기관 등 일정한 기준없이 분류돼 있던 것도 상업성이 큰 기관은 '국가공기업', 공공적 역할이 중요한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단순화했다.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로 확대돼 공기업을 관장하며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는 준정부기관운영위원회로 개편돼 해당 기관들을 관리감독한다. 이외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기관들은 기획예산처내 공공기관 포털사이트에 각종 경영정보를 공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국가공기업은 다시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90% 이상이고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는 경우는 시장형으로, 나머지는 준시장형으로 재분류된다. 준정부기관은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형과 나머지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으로 세분화했다. ◆혁신 우선 추진대상 94개 이번 지배구조 혁신은 기존 정투법과 정산법 대상 101곳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화법) 대상 3곳 등 총 104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중에서도 정원 50인 미만 기관은 제외, 94개 기관에 대해서만 지배구조 혁신이 우선 추진된다. 314개 기관을 모두 적용할 경우 사외이사 보수 등 추가소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고 현실적 추진가능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220개 기관은 내년에 적절한 혁신방안을 찾기로 했다. ◆ 국가공기업은 27개로 10개 늘어 새 분류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민영화법과 정투법 적용 대상은 주로 국가공기업에, 정산법 적용 대상은 준정부기관에 포함된다. 일부 '신분'이 변경되는 곳도 있어 기존에 정투법을 적용받았던 KOTRA와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3곳은 공익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됐고, 정산법 적용을 받던 지역난방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13곳은 상업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국가공기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가공기업은 27개(종전 17개)로, 준정부기관은 67개(종전 산하기관 77개)로 정리됐다. 민영화법 대상에서 국가공기업으로 재편되는 3개 기관의 경우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야하며 자체적(이사회)으로 실시하던 경영평가도 외부평가(공기업운영위)로 바뀐다. 기관장 역시 지금까지는 주무부처 장관이 사실상 임명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기업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히 상임감사 1명이 담당했던 내부 감시기능도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가 담당하고, 기관장이 이사회의장을 겸할 수 없게 된다. 지역난방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정산법 적용대상에서 국가공기업으로 변경되는 기관들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주무부처가 실시하던 경영평가도 공기업운영위로 주체가 변경되며 임원 선출.해임권 역시 주무부처 장관이 갖던 것을 앞으로 공기업운영위가 행사하게 된다.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감사 기획처 임면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과학재단 등 정산법 적용대상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옮겨간 50개 기관은 주무부처에서 경영평가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준정부기관운영위가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주무장관이 임면하던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준정부기관운영위 심의를 거쳐 기획처 장관이 임면하게 된다. 기관장을 주무부처 장관이 임면하는 것은 지금과 같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