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담긴 각종 제도들이 대거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대폭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공급 및 청약제도 역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크게 바뀌게 된다. ○실거래가 신고문화 정착할까 당장 내년 1월1일부터는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계약 후 30일 이내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면 중개업자,거래 당사자끼리 직거래하면 매도매수자가 신고의무를 진다. 이때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은 인터넷(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허위 또는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고 중개업자는 등록취소나 자격정지(6개월)를 당하게 된다. 또 시행시기는 유동적이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만큼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 불법?편법행위가 사라지고 거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청약?공급방식 대폭 변경 내년 2월부터는 공공택지에 세워지는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확대?적용된다. 따라서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이상으로 건축비를 책정할 수 없게 된다. 분양가가 규제되는 셈이다. 또 원가연동제 시행 이후 청약과열과 투기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요건도 동시에 강화된다. 평형별로는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은 계약 후 10년,나머지 지역은 5년 △전용 25.7평을 넘는 중대형 평형은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은 5년,기타지역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재당첨 기간도 부활돼 중소형 아파트는 지역별로 당첨 후 5~10년,중대형은 3~5년간 다른 아파트에 순위 내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토지보상 및 거래요건 강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만 농지?임야를 살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사전 거주기간 요건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투기우려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외지인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공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더라도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넘는 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된다. 부재지주 요건도 '통작거리(토지소재지에서 20km 이내)' 조항이 삭제돼 동일 또는 연접 시?구?읍?면 이외 거주자는 모두 외지인으로 간주된다. 이 밖에 연면적 60평을 넘는 모든 건축물에는 내년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아둬야 할 대목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