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10만㎡ (약 3만평)미만의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조성사업의 개발면적 하한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조만간 재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 비도시지역의 경우 택지조성사업 허용면적을 최소 10만㎡ 이상으로 하되 경기도 광주처럼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최대 50만㎡까지만 택지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또 도시지역도 소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 최소 면적을 10만㎡로 제한해 중·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오염총량제 지역은 2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수 없다. 건교부는 지난 7월 오염총량제 적용지역의 택지개발 허용면적을 50만㎡까지 허용하되 이른바 '쪼개짓기(연접개발)'를 막기 위해 인접지역에 개발되는 택지는 하나의 택지로 간주(연접합산)해 난개발을 막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