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보상금 5조 넘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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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 지구 2212만평에 대한 토지 보상비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업계가 추산하는 수용지 보상 단가(전체 토지의 평균 보상가)가 평당 7만~11만원임을 감안할 때 보상비 총액은 최저 3조3935억원에서 최고 5조33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판교신도시 보상비(3조1500억원)를 웃도는 것으로 신도시 및 택지 개발 등 국책사업 보상비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전후로 주민들에게 보상 금액을 개별 통지한 뒤 20일께부터 실제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연기·공주 인근지역 땅값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조원 넘을 수도' 분석 제기
행정도시 토지 보상금은 정부 추정치(4조6000억원)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보상기준 시점이 2004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2005년 고시분으로 바뀌었다.
그 사이 충남 연기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2.8%,올해도 59.35%나 올라 보상 기준 가격이 껑충 뛰었다.
공주시는 같은 기간 22.71%와 49.94% 각각 올랐다.
여기에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함께 보상금 산정 때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는 '땅값 상승률'도 올 들어서만 지난달까지 연기군이 20.46%,공주시는 11.43%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 실제 지급될 토지 보상비는 지난해 신행정수도 추진 때(2004년 공시지가 기준)보다는 50% 이상,금액으로는 1조~2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며 "보상 단가를 평당 11만원으로 가정하면 5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추정액 안 넘을것'전망도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충청권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정부 추정액 자체가 워낙 후하게 책정된 만큼 이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정부는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보상비 추정을 위해 박정희 정부 시절 임시 행정수도 후보지 가운데 하나였던 충남 계룡시 두마면 일대 2291만평(계룡 지구)을 표본으로 삼았다.
평균 보상가는 평당 2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때 △보상 단가는 평당 8만9000원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1.5배(평당 17만원) △지장물 철거비는 보상비의 25% △직·간접 경비와 예비비는 보상액(토지 보상비+철거비)의 17%를 각각 적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보상비 총액이 얼마나 될지는 평가자료 분석이 끝나는 다음 달 초에나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4조6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상제 등 선보여
충남 연기·공주 지구의 보상 대상은 예정 지역 2212만평과 이곳에 있는 지장물 4911동(棟)이다.
유형별로는 △가옥 3406채 △공장 177동 △ 창고 1328동 △분묘 1만5000기 등이다.
광업권이나 어업권,영업·영농·축산 등의 손실도 보상받는다.
보상금은 3명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평가액의 평균치로 결정된다.
특히 연기·공주 지구 및 인접 시·군에 살지 않는 외지인(부재 지주)의 경우 3000만원이 넘는 보상금은 모두 채권으로 지급되고 현지인이 보상금을 토공에 예치하면 상가용지 우선 입찰권을 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업계가 추산하는 수용지 보상 단가(전체 토지의 평균 보상가)가 평당 7만~11만원임을 감안할 때 보상비 총액은 최저 3조3935억원에서 최고 5조33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판교신도시 보상비(3조1500억원)를 웃도는 것으로 신도시 및 택지 개발 등 국책사업 보상비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전후로 주민들에게 보상 금액을 개별 통지한 뒤 20일께부터 실제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연기·공주 인근지역 땅값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조원 넘을 수도' 분석 제기
행정도시 토지 보상금은 정부 추정치(4조6000억원)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보상기준 시점이 2004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2005년 고시분으로 바뀌었다.
그 사이 충남 연기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2.8%,올해도 59.35%나 올라 보상 기준 가격이 껑충 뛰었다.
공주시는 같은 기간 22.71%와 49.94% 각각 올랐다.
여기에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함께 보상금 산정 때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는 '땅값 상승률'도 올 들어서만 지난달까지 연기군이 20.46%,공주시는 11.43%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 실제 지급될 토지 보상비는 지난해 신행정수도 추진 때(2004년 공시지가 기준)보다는 50% 이상,금액으로는 1조~2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며 "보상 단가를 평당 11만원으로 가정하면 5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추정액 안 넘을것'전망도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충청권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정부 추정액 자체가 워낙 후하게 책정된 만큼 이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정부는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보상비 추정을 위해 박정희 정부 시절 임시 행정수도 후보지 가운데 하나였던 충남 계룡시 두마면 일대 2291만평(계룡 지구)을 표본으로 삼았다.
평균 보상가는 평당 2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때 △보상 단가는 평당 8만9000원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1.5배(평당 17만원) △지장물 철거비는 보상비의 25% △직·간접 경비와 예비비는 보상액(토지 보상비+철거비)의 17%를 각각 적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보상비 총액이 얼마나 될지는 평가자료 분석이 끝나는 다음 달 초에나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4조6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상제 등 선보여
충남 연기·공주 지구의 보상 대상은 예정 지역 2212만평과 이곳에 있는 지장물 4911동(棟)이다.
유형별로는 △가옥 3406채 △공장 177동 △ 창고 1328동 △분묘 1만5000기 등이다.
광업권이나 어업권,영업·영농·축산 등의 손실도 보상받는다.
보상금은 3명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평가액의 평균치로 결정된다.
특히 연기·공주 지구 및 인접 시·군에 살지 않는 외지인(부재 지주)의 경우 3000만원이 넘는 보상금은 모두 채권으로 지급되고 현지인이 보상금을 토공에 예치하면 상가용지 우선 입찰권을 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