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등 광역 개발 때 민간 사업자에게도 용적률이나 층고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는 도심권 광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당초 주공 등 공공 사업자에게만 허용키로 했던 용적률 추가 허용,층고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조합 등 민간에게도 부여키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광역 개발에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도 늘어 도심권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했다. 여야는 다만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광역개발 대상 지역(도시구조개선지구)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용적률 증가분의 7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도입될 기반시설부담금을 일부 납부토록 하고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