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긍정적 모멘텀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삼성증권 - 투자의견 : OVERWEIGHT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의 후속대안) 위헌소송에 대한 헌재의 각하 결정이 발표되면서 건설지수 4.2% 오름. 특히 충청도 대전에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계룡건설 급등.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행정도시 건설사업 및 177여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 금일의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한 헌재의 각하 결정은 건설주에 긍정적 단기 모멘텀 제공. 그러나 행정도시 인프라 구축 및 실제 주택분양은 200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5년 12월 토지수용 착수, 2006년 개발ᆞ실시계획 수립, 2007년 기반공사 착공 및 시범단지 조성, 2009년 시범단지 입주, 2012년 하반기 주요 국가기관 완공). 행정도시 건설시 충청권 주력건설사인 계룡건설산업(013580/38,150원/BUY(H)/TP:30,000원)이 수주에 유리함. 그러나 실질수혜는 틈새 시장을 찾아 지방을 공략중인 대형건설사 (수도권의 각종규제와 업체간 경쟁심화가 그 원인) 와 공유해야 할 전망이기 때문에 동 이슈와 관련해 특정기업에 대한 지나친 수혜기대는 지양해야 함. ① 중견업체의 경우 시공능력에 한계가 있어 모든 공사에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전망. ② 국가기반사업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체건설사에 공정한 수주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토착업체의 수혜는 의외로 제한적일 수 있음. ③ 최근 주택사업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에 사업성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가 본격적으로 대전·충청권역에 진입할 경우, 토착업체의 수주경쟁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