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23일 오후 건축위원회를 열어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8건에 대한 건축심의를 벌여 3건은 심의유보하고 5건은 부결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신청 업체들이 건축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판교 도시설계지침상 용적률 인센티브 산출방식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여러 단순한 오류가 지적된 것"이라며 "2주 뒤 건축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지적사항이 보완되면 분양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 아파트 건축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며 건영ㆍ한성종합건설ㆍ대방건설ㆍ대광건영ㆍ모아건설ㆍ한림건설ㆍ광영토건ㆍ진원ENC 등 8개 업체가 3천511가구의 공동주택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