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인단의 헌법소원 자체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헌재가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6개 중앙부처를 제외한 12부4처2청을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정부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행정도시 건설로 서울시 의원을 비롯한 청구인 222명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며 헌법 재판관 7(각하) 대 2(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번 법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민투표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 소원이 각하됨에 따라 당장 다음달 15일부터 충남 연기·공주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이 시작되고 내년 이후 개발계획수립,공사 개시 등 행정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돼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수도권 규제 완화,기업도시 건설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행정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하위의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위헌 의견을 개진한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행정 각 부처 중 73%가 행정도시에 소재하고 국가행정예산의 대략 70%가 행정도시권에서 집행 지휘를 받는 만큼 수도가 서울과 행정도시 두 곳으로 나뉘는 수도 분할 의미가 있다.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