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가입자의 퇴직급여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보완방안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관련법상 복합금융상품과 자산관리기관 명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보호가 곤란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제주에서 열린 예금보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샵에서 위원들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급권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보는 이와 관련해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최적의 예금보험제도 보완방안을 도출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