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재개된 지난 7일 이후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의 일선 창구에는 서민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국민은행은 7~8일 이틀 동안 2181건,1055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우리은행과 농협에도 각각 610건,362억원과 260건,170억원이 접수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예상보다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무엇보다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1년간 한시 운용되는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은 연 5.2%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가 금리를 바꾸지 않는 한 20년 만기 동안 대출금리가 연 5.2%로 유지된다는 얘기다.


이는 은행의 일반 고정금리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면 1억원까지는 연 4.7%,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 5.2% 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무주택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주택기금이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출 자격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다음은 궁금사항.



-대출 자격은.


"본인 명의의 집이 한 번도 없었으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또 대출 신청인(세대주)과 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한다.


근로자의 연 소득은 상여금,수당,교통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자영업자는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이 기준이 된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의 소득을 합쳐 5000만원이 넘어도 대출신청인의 소득만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주부도 대출 가능한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부는 무소득자로 2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범위에 포함돼 연 4.7%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집값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1억5000만원이다.


기존 주택은 한꺼번에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1억원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고 나머지 5000만원은 입주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가능하다."



-투기 지역에서도 대출이 가능한가.


"기금대출은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은행은 주택 투기지역 대출 때 담보 인정 비율을 시가의 40%로 제한하고 있지만 생애 최초 주택대출은 70%까지 가능하다.


물론 최고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