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적립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 보호가 곤란한 퇴직연금의 적립금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퇴직연금은 변액보험처럼 실적 배당과 원금 보존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이고 적립금의 수혜 대상이 근로자이지만 은행, 보험사 등 자산관리기관이 법률적인 예금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경우 개인 예금의 일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 예보의 설명이다. 예보는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적립금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보험료를 받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피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가운데 실적 배당형을 제외한 원금 보전형에 한해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라며 "보험료율과 보험금 규모는 아직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분기별로 예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다면 퇴직연금의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 급여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