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등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노조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비위'는 8일 제주도에 제주시 등 일부 시장.군수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후 행정개편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상근 도민연대 준비위 공동대표 등은 제주도 행정체제 특별법안이 입법 예고된 것과 관련,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도민연대는 "입법예고된 특별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있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결과 제주도의 주민투표 발의가 무효로 선언되면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입법 추진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행정개편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현재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법안과 행정개편 특별법안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 기간 등의 절차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 기자 l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