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회(위원장 문석호) 주최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다. 이는 우리당이 이달 중순께 금산법 개정 당론을 확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것이어서 공청회 논의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청회에는 관계, 학계, 재계, 연구소, 시민단체에 속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과 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금산법 개정의 적절한 방향을 놓고 심도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고동원 건국대 법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준섭 인하대 교수,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정부는 삼성그룹의 금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4%)중 5%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되, 금산법 제정 이전 취득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지분(7.2%)은 소급입법을 이유로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당 박의원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은 물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지분중 5% 초과분에 대해서도 5년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 매각처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 내에서는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중 5% 초과분은 5년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 매각하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중 5%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내용의 분리대응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공청회 논의내용을 토대로 9일 오전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산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