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6:47
수정2006.04.03 06:48
정부가 발코니 확장시 스프링클러 또는 방화판·방화유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코니 화재 안전 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됐다.
당장 올 연말부터 입주하는 계약자들이 조망을 방해하는 90cm 높이의 방화판·방화유리 대신 스프링클러 설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작년 5월 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11층 이상 신축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문제는 올해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과 입주를 코앞에 둔 아파트 단지들이다.
이들 아파트는 기존 소방법의 적용을 받아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들어간다.
결국 올 연말 이후 입주하는 대부분 15층 이하 가구에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때는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방화판·방화유리를 세우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석고보드 형태의 방화판이나 불투명한 방화유리 모두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D건설사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확대 시공은 수로 배관 공사와 방화수 비축용 수조 마련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결국 상당수 입주민들이 화재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발코니를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새 소방법을 적용받은 아파트도 스프링클러 관련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S건설 관계자는 "개정 소방법에서 발코니와 화장실은 스프링클러 살수 범위의 예외 공간으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발코니까지 스프링클러 물이 미쳐야 하기 때문에 평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등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