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내년 7월 예정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제 도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2건의 관련법률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영교(吳盈敎) 행자부 장관과 원혜영(元惠榮)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법률은 제주도를 자치입법권ㆍ조직권ㆍ재정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개편하고 친환경적 관광ㆍ휴양지 건설, 국내외 우수학교 및 의료기관 유치, 청정 1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치르고 제주도의 안정을 위해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토록 최대한 노력키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제주도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인세등 감면대상 사업범위를 ITㆍ소프트웨어, BT, 요양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총사업비 요건도 현행 1천만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키로 합의했다. 또 IT와 BT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기회를 부여하고 첨단산업용 국ㆍ공유지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설정하되 임대료는 최저 연 1%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제주도에 소재를 둔 외국인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며 고용규제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완화키로 결정했다.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중등과정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 대학내 외국대학(원)의 교육과정 설치, 토지 무상 임대, 장학금 등을 통해 외국의 유수대학 유치여건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법안의 필요성과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제주도지사의 행정시ㆍ부시장 임명권, 도의회 정족수, 의료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법안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도지사가 행정시장과 부시장을 임명할 경우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초안에서 정한 도의원 정족수 35명도 새로운 자치실험이란 취지에 비춰 기존 기초ㆍ광역의회의 인구비례 정수에 얽매이지 말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국내외 법인이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설립토록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의료비 상승, 서민의 의료접근성, 의료서비스 차별화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특히 이 문제는 국내 법인의 의료법인 설립시 더욱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이들 쟁점에 대해 최대한 빨리 당정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