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난자 불법 매매 브로커가 처음 구속된 데 이어 일본인을 상대로 한 난자 매매업자들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일본 불임 여성에게 한국 여성 난자 불법 매매를 알선해 주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모(40)씨 등 10명 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2월께부터 올해 11월 1일까지 인터넷에 난자 매 매 사이트를 개설, 국내 여성들에게 건당 300만∼500만원에 난자를 사들여 일본 여 성에게 건당 1천70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249회에 걸쳐 4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 등은 국내와 일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본인 여성 상담원을 채 용해 일본 불임 여성을 모집한 뒤 한국으로 입국토록 해 지난해까지 국내 병원에서 인공 채취와 인공 수정을 알선했다고 밝혔다. `젊은 여성의 난자를 산다'는 광고를 보고 유씨에게 돈을 받고 난자를 판매한 국내여성은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여대생 등 20대 젊은 여성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 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올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난자 불법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난자를 판 여성과 산 여성을 말레이시아로 데려가 시술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의 이들의 범법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 사무실에서 발견한 명단에 기재된 일본 여성이 380명이었던 만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난자를 매매한 당사자의 뒤를 쫓고 있 다. 난자 매매 사건을 처음 적발한 서울지방경찰청은 난자 불법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8)씨를 통해 난자를 팔고 산 여성들에게 시술해준 강남 A병원의 산부인과 등 대형 병원 네 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병원에서 압수한 진료기록 등을 정밀 분석해 난자 불법 매매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며,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김씨의 공범으로 간주해 병원 관계자들을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