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조성원가 공개 어떻게 … 인건비등 6~7개 항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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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6일 택지공급 원가 공개를 추진키로 한 것은 택지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행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식처럼 주요 항목의 추정 공사비가 공개될 뿐이어서 적정성 검증 등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요 6~7개 항목 공개될듯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는 토공 주공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할 때 △용지 매입비(토지 수용비) △택지 조성비 △인건비 및 판매비 △이주대책비 △간선시설 설치비 등 6~7개 주요 항목별 추정가를 공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행 중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비슷한 방식이다.
특히 실제원가 대신 추정원가(예정가)를 공개키로 한 것은 택지 개발에 투입되는 공사비를 계산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통상 신도시 등 택지를 개발하려면 지구 지정-개발 및 실시계획-택지 조성·공급-아파트 분양-입주-택지지구 완공 등에 8~10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실효성은 미지수
하지만 택지조성 원가공개 방침이 실제로 아파트 분양가나 택지 공급가를 낮추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공개된 택지조성 원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문제삼는 것도 별다른 적정성 검증 방식이나 처벌 규정 등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간선시설비(광역교통시설비)의 경우 택지지구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 현실이어서 자칫 분양 계약자들이 역차별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