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내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해당 지역 전체 건축물의 60%를 넘으면 주거환경개선구역이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0가구 이상 주택을 짓는 도심재개발구역은 건립 가구 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0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만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이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