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민간 중대형 아파트의 택지비와 매입원가를 공시토록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날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상한 면적을 60만평으로 확대하고 30만평이 넘는 택지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30만평까지는 50%,초과분은 40% 이하로 낮춰 중대형 임대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