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남지역에서 출마 예정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관내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19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고발 8건, 수사의뢰 2건, 경고 77건, 주의 105건 등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유형별로는 ▲ 금품.음식물 제공 73건 ▲시설물 설치 52건 ▲인쇄물 배부 22건 ▲신문.방송 부정이용 27건 ▲선심관광.교통편의 제공 1건 ▲공무원 선거개입 1건 ▲여론조사 1건 ▲전화이용 3건 ▲사이버 이용 2건 ▲홍보물 발행 4건 ▲집회 및 모임 이용 1건 ▲기타 5건 등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천안지역 노인회에 6차례 걸쳐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이날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됐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B씨는 지난달 초 관내에서 열린 한 체육대회에 참석, 찬조금(3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고처분됐고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C씨는 지난 9월 말 관내 자원봉사자 교육수료자 40명에게 축하엽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주의처분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의 국회 통과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이 부쩍 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