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개발비'를 둘러싼 상가 분양업체와 계약자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가개발비는 주로 테마 쇼핑몰을 분양할 때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와 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분양대금과는 별로도 투자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관행이 된 상가개발비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잘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계약자들은 사용 내역을 궁금해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업체인 시행사들은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 때문에 상가개발비 일부가 분양대행업체 수수료로 쓰였다느니,분양업체 대표가 사비로 유용했다는 등의 소문이 무성하다.


또 분양 상담을 받을 당시에는 상가개발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정작 계약을 하면 상가개발비 납부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쓰인다는 상가개발비를 입점 시기에 맞춰 받지 않고 분양계약과 동시에 내게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상가정보제공 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 관계자는 "계약자는 상가를 분양받을 때 상가개발비가 얼마인지와 사용 내역이 공개되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