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비를 전액 무료로 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의료비의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이르면 연내에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원 아동은 건강보험 비(非) 적용 항목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내면 된다. 그러나 외래 아동 환자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비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은 데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시경 수술시 사용되는 흉강경, 복강경 등의 고가 치료재에 대해서도 새로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또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자의 경우 개심(開心)이나 개복(開腹) 수술이 아닌 스텐트 삽입술 등의 수술에 대해 집중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의료비를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번에 총 2천3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건보 적용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