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허용키로 한 아파트 등 주택의 발코니 확장을 올해부터 즉각 합법화해달라는 입주자들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정비 전까지는 불법이라며 어길 경우 아파트 사용승인(준공검사) 유보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발코니 민원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내 27개 단지 입주 예정자 3000여명으로 구성된 '동탄신도시 입주자 연합회'는 최근 운영진 긴급 모임을 갖고 각 시공사와 시행사에 발코니 확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공식적으로 연내 발코니 확장 허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발코니 확장 민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입주를 앞둔 단지의 입주자를 중심으로 집단화·조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마다 조기에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는 개별 민원이 쏟아지고 있으며 입주자동호회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어 집단민원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는 지난 2003년 이후 전국에서 분양된 100만가구 이상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발코니 확장 조기 허용을 둘러싼 입주 예정자와 정부·건설사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이날 "제도 시행 전에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연내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사용승인을 유보하는 것은 물론 구조변경 신청을 보류할 것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건설사들도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확장공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원을 우려해 아예 연말로 잡힌 분양 일정을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업체마저 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