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분양시장 '꿈틀' ‥ 주말주택 실수요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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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분양 시장 태동하나.'
전원주택과 펜션에 이어 농어촌주택 분양 바람이 불 조짐이다.
1가구2주택 중과세 및 토지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방침 등에 따라 전원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규제를 피해간 농어촌주택 분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는 철저히 실수요자를 겨냥한 실속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과시형·수익형 분양 상품과는 차별화된다.
◆농어촌주택 분양 움직임
전원주택 정보제공업체인 OK시골은 주말농장과 연계한 농어촌주택 공급을 준비 중이다.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은 도시민도 취득이 가능하다.
또 양도소득세 60%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주말농장 부지의 일부는 전용허가를 받아 농어촌주택을 지을 수 있다.
주말주택도 가지고 주말농장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OK시골은 야생화를 테마로 해 주말농장을 운용할 예정이다.
김경래 OK시골 사장은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모아 동호인 방식으로 부지를 매입하면 싼값에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JMK플래닝도 강원도 횡성군 소재 회사 보유 부지의 일부를 농어촌주택용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도시에 있는 기존 집은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데다 실수요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말주택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세제혜택이 매력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전원주택 및 주말주택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경기도 양평 등 그동안 전원주택지로 인기 있었던 지역에서도 수요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중대형 전원주택 및 펜션 분양시장도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과시나 수익형 차원의 상품은 위축되고 있지만 소규모 실수요 상품시장엔 온기가 돌고 있다.
정부가 농촌으로 도시의 자본과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규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오는 2008년 말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서 일정규모(토지 200평·건평 45평·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도시주택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때문에 전원주택업계의 관심도 진정한 실수요자를 겨냥한 농어촌주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