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형량 주.야간 차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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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사용하거나 집단 폭력을 저지른 시간이 낮이냐,밤이냐에 따라 법정 최고형(낮 3년,밤 5년)을 다르게 적용했던 규정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폐지된다.
법무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실시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집단폭력이나 흉기를 휴대한 폭력 행위가 주간에 발생했으면 3년 이상의 징역에,야간에 일어났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야를 불문하고 폭력 범죄 유형별로 1~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조명기술의 발달로 주야 구분이 거의 없어진 데다 죄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 시각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비례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또 부모나 조부모 등 존속을 상대로 한 상해,폭행,협박 등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 존속상해죄 대신에 법정 하한형이 3년 이상인 폭처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존속 상해범에 대해 3년 이상인 하한형이 적용됨에 따라 처벌이 더 엄격해진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