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던 아파트 등 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내년부터 전면 허용되면서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아파트 분양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민원은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평면 설계를 변경해달라는 것.어차피 입주 후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예정이니 아파트를 지을 때 아예 확장해달라는 요청이다.


주택건설업체마다 이 같은 요구 전화가 쇄도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업체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하다.


입주자모집 공고 때 공지한 설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올 연말까지는 발코니 확장이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법이 바뀌는 만큼 단속이야 심하지 않겠지만 회사가 공식적으로 현행법을 어기며 일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평면 설계를 확정하고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4~5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분양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은 평면으로 선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양을 준비 중인 B건설사 관계자는 "지금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단지에만 발코니가 확장된 평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