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포털ㆍ게임ㆍ방송사이트 중 다수가 사업자 신원이나 청약철회 규정을 사이트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은 디지털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국내 162개 주요 사이트를 대상으로 디지털콘텐츠 관련 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 신원 확인을 위해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 사이트가 18%(2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자가 업체와 연락을 할 수 있는 e-메일, 전화ㆍ팩스번호 등이 전혀 없는 사이트도 15%나 됐다. 또 같은 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7일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명시한 사이트는 15%에 그쳤고 나머지는 청약철회를 언급하지 않거나 철회 기간을 임의로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이용에 대해 아무 안내가 없거나 부모 동의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사이트도 30%나 돼 미성년자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와 게임사이트, 지상파 방송사 사이트 등 국내 대형 사이트 다수가 포함됐다고 진흥원은 덧붙였다. 진흥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디지털콘텐츠 표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 표시기업에 '최우수 표시(Excellent)', '우수표시(Good)' 로고를 부여해 사이트 초기화면에 보여주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