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직을 던지고 10.26 대구 동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 의원이 11일 재선거 후보로 등록한 것을 두고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현역 의원 신분이라는 점에서다. 이 지역 재선거에 출마한 민노당 최근돈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현역 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후보 등록을 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한나라당은 유 의원을 서울로 보내든가 아니면 새 후보를 등록하는 것이 도리"라고 공세를 취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유 의원의 후보 등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지난 5일 대구 동을 재선거 후보로 확정된 직후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12일 정부측 시정연설 청취를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의원의 사직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국회법(제135조)에 따른 것이다. 사직동의안건이 의결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본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돼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게 되더라도 유 의원의 대구 동을 출마에 법적 하자는 없다. 공직선거법(제5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을 뽑는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등의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하지만 대선이나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은 현역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또 다시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것이 정치 도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02년에도 당시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이 비례대표 사직서의 국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8.8 경기 광명 지역 재선거 후보로 등록해 `현역 의원의 국회의원직 도전'을 놓고 정계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