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람객이 1000명이 넘는 공연을 할 때는 안전관리 인력 확보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국회에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 압사사고'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다중 관람 공연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공연법 개정을 통해 정식 공연장뿐 아니라 야외 공연장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체육관 경기장 등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할 때 재해대처 계획서에 안전관리 인력 확보계획을 첨부하도록 했다. 신고대상 공연 규모도 현행 관람객 3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