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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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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해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재건축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를 팔면 재건축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인 배모씨(43)는 아파트 한 채가 2003년 2월 재건축 사업계획을 승인받자 같은 해 6월 재건축 예정이 아닌 아파트를 최모씨에게 양도했다. 그러자 송파세무서는 배씨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한 채를 더 갖고 있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며 배씨에게 45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에 배씨는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보유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1단독 조성권 판사는 9일 "송파세무서는 배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채 다른 아파트를 팔 경우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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