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주식관련 선물.옵션거래시 적용되는 증거금제에 대해 국내외에 서비스표권을 출원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3일 사전증거금제와 사후증거금제의 혼합형인 현 주식선물.옵션 증거금제도를 'COMS'(Composite Optimized Margin System)란 명칭으로 국내는 물론 중국과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연내 서비스표권을 출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출원대상 6개국은 증거금 제도의 수출 가능성을 감안해 한국식 증거금제에 관심이 많은 나라를 선정한 것"이라며 "서비스표권의 출원으로 향후 해외 증거금 제도의 해외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CME)는 현재 SPAN(Standard Portfolio Analysis of Risk)이란 이름으로 자사측의 증거금 산출방식에 서비스표권을 취득해놓고 있다. 거래소측은 우선 서비스표권을 취득한 뒤 향후 증거금 산출방식에 대해 독점적 사용권인 특허권(비즈니스모델 특허)도 취득해 한국식 증거금 제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용료도 받아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