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부칙은 법리적.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금산법 개정안 부칙은 소급효(遡及效, 법률 또는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 하는 것)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금산법을 위반해 주식을 취득한 금융기관에 처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금산법 개정안은 금산법 제24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측면에서 볼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금산법 24조는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 이상 보유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금산법 개정안에 삽입된 부칙 조항들로, 금산법 개정이전의 한도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강제매각을 면하도록 해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