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식품위생검사 대행기관에 대해 법규에 어긋나는 경미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법규를 위반한 식품위생검사기관 8곳에 대해 경미한 행정처분으로 업체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한국식품공협회 부설 식품연구소의 경우 허위 성적서 발행 2건으로 식품위생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부산식품연구원, 랩프런티어 등도 허위 성적서 발행 등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각각 업무정지 3개월에 처분됐다. 문 의원은 "식약청이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지만 허위성적서 발행은 검사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식약청이 재량을 넘어 업체를 봐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이 위탁한 검사대행기관 66곳 가운데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23곳이나 된다"며 "특히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경우 매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신뢰도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식약청의 위탁 검사기관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검사능력을 재평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