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골다공증 측정기가 의료기관에 공급돼 1만6천여명의 환자가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원도 소재 H사가 골다공증 진단이 쉽게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초음파골밀도 측정기를 제조, 지난 2003년 3월 판매 허가를 받아 시중 의료기관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 의료기기는 238개 의료기관에 공급돼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14개월간 모두 1만6천343만명의 환자가 이 기기를 통해 진단을 받았으며 진료건수는 6만5천92건이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 의료기기의 문제점을 민원이 들어오고나서야 지난해 12월 파악했으며, 올 2월 의료기기위원회를 개최해 이 기기에 대한 사용중지와 함께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전원 재검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 의료기기를 유통시킨 H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으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 회수해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한 후 의료기관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장 의원은 "결국 책임을 져야할 제조업자와 관리해야할 식약청은 빠져 버린 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환자들만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초음파골밀도 측정기는 총 3천419개로 X-선 검사기나 CT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초음파진단기의 경우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여서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