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세수부족 위기에 직면하게 된 요인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 △경기 위축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 △내년 지방선거 비용 급증 등으로 요약된다. 지자체들은 부족한 재정 보전을 위해 정부에 세수 부족분을 채워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지출 줄이기, 세무 조사와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지자체,지방세 징수목표액도 못 정해 지자체들은 8·31 대책으로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개인 간 주택거래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인하된다. 국세 감소도 문제다. 정부는 올해 4조6000억원,내년 7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국세에서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13%로 정률인만큼 중앙정부의 세수가 줄어들면 지방 재정은 자동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지자체들은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징수 목표액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8·31 대책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 변수들이 많아 내년도 세입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예기치 않은 세수부족 사태로 비상이 걸렸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거래량 위축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액이 2000억원가량에 이른다"며 "매달 200억원 가량 걷히던 주행세수입이 9월부터 15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는 올해 달서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데다 내년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아 취득·등록세 세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뾰족한 대안이 없다 세수 부족을 만회하려면 지자체들은 △지출을 대폭 줄이거나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방세를 올리거나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탄력세율 적용이나 지방채 발행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탄력세율의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 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상·인하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최근 안산시의 재산세 납부 거부운동에서도 알 수 있듯 탄력세율은 주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 조사나 체납세액 징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나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쉽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데다 중앙정부부터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개인 간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거래세 감소분 최대 2000억원 정도만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등을 줄이는 것이 될 전망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