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시장 '2주택 중과세'로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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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전원주택 및 주말주택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토·일요일용이나 노후용으로 전원주택 또는 주말주택을 한 채쯤 구입하려는 수요는 늘고 있으나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50% 중과 대상이 되는 만큼 쉽게 구입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세금이 전원·주말주택 마련 걸림돌 될 듯
현재 수도권에서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을 마련하면 2주택자가 되면서 기존 집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하 농어촌 주택을 올 연말까지 매입하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예외 규정을 둔 것은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올 연말로 지방에 주어진 비과세 혜택이 끝나는 데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조치가 나옴으로써 주말주택 및 전원주택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 수밖에 없게 됐다.
우선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선 5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각오를 하고 전원주택·주말주택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곳에선 기준시가(또는 공시가격)가 1억원 이상이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선 대부분의 전원·주말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을 웃도는 게 현실이다.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이 넘어야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만큼 양도세 중과는 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올 연말로 비과세 혜택이 끝나면 기존 집에 대해선 더 이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주말 및 노후용 실수요자 피해
문제는 투자가 아닌 실수요 목적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를 앞둔 도시인들은 전원주택 하나쯤은 마련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도시에 생활기반을 남겨두고 싶어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도시와 시골생활을 병행하며 자식들과의 끈도 유지할 수 있어서다.
주5일 근무 시대가 되면서 주말주택 마련을 고려하는 도시인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조치는 이 같은 건전한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됐다.
김경래 OK시골 사장은 "양도세 중과 조치는 농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시민들의 농어촌 주택 매입을 장려하고 있는 농림부 정책과 배치된다"며 "아파트 투기를 막는 것엔 공감하지만 건전한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