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개발부담금을 지자체에 납부한 뒤 환급받은 돈 857억원을 주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22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토지나 건물 분양자로부터 개발부담금을 거둬 지자체에 납부한 돈중 재판을 통해 환급받은 과다지급액이 85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토지공사는 이 기간 수원, 성남 등 11개 지자체에서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5천73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한뒤 과부과된 1천720억원의 반환소송을 제기, 48%를 돌려받았다. 지자체별로 환수받은 개발부담금 내역을 보면 안양 평촌지구가 350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 달서 성서지구 140억원, 인천 연수지구 108억원, 수원 영통 94억원 순이다. 현재 소송중인 금액 507억원의 환급 예상금액과 1995-2000년 반환금 400억원을 더하면 모두 1천500억원을 토지공사가 가져갔거나 가져갈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당연히 이 돈은 개발부담금을 부담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나 토지공사는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의 과다한 개발부담금 요구 자제, 환급금 반환 조항의 분양계약서 명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공은 이에대해 "환급받은 개발부담금은 투입비용의 일부인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어서 토지매매가격과 관련이 없다"며 "이 돈은 향후 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역균형개발에 사용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