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코감기약 품질 부적합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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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대표 코감기약 '코싹정’에 대해 함량 부적합을 이유로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 등을 수거·검정한 결과 제조번호가 H50002인 코싹정의 함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제품의 제조업무 5개월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문제가 된 제조번호 제품의 유통·판매·사용중지와 함께 회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해당 제약사와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유효정기자 isemiyake0227@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