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전세 임대아파트에 청약통장 가입자와 무주택자,부양 가족이 많은 가구주 등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중대형이라 할지라도 임대아파트는 서민 주거 안정 기능을 갖춰야 한다"면서 "판교와 송파신도시 등 인기 지역은 입주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많아 입주 자격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형 전세 임대아파트의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가능하지만 수요가 공급을 조금이라도 넘어설 경우 자격이 제한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청약통장(예금 부금 저축) 가입자,무주택 기간,주택 소유 여부,부양 가족 수,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격 순위를 매기고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중대형 전세 임대아파트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일정 기준을 갖춘 서민들에게는 재계약을 허용하고 분양을 위해 아파트를 매각할 때도 자격 순위를 따지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중대형 임대 물량 중 30% 안팎을 전세로 공급할 계획인데 판교신도시는 3000가구 내외,송파신도시에서는 6000가구 내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