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에 강력한 토지시장 규제책이 담기면서 이번 추석엔 고향에 가서 챙길 일이 많아졌다.


개인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종중 재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중 명의로 바꾸는 것이 좋다.


또 대토(代土)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 예정이지만 가급적 부모님에게 금융자산보다는 대토를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로 외지인의 토지 매입이 차단되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좋은 매물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토지시장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보상금은 토지 재매입이 유리


행정중심복합도시,대전 서남부지구 등에서 모두 6조원 정도의 보상금이 연말을 전후해 지급되는 등 전국 개발지역에서 토지 보상금이 넉넉하게 풀릴 예정이다.


원칙적으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묻어두는 것보단 다시 땅을 사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8·31 대책으로 땅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수요자들의 매수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개발로 주변 지역 땅값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8·31 대책에 대토요건 완화,비과세혜택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현재 대토농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된다.


대토 농지의 양도세 비과세 감면한도의 경우 무제한 감면에서 앞으로는 5년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종중 땅은 과세대상서 제외


종손 등 개인명의로 된 종중 재산이 아직도 많다.


이런 땅은 집안 어른들과 상의해 종중 명의로 하루빨리 바꾸는 것이 좋다.


개인명의로 된 종중 재산의 경우 명의자가 땅을 팔아버리면 되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종중 명의의 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금 혜택도 있어 굳이 개인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둘 이유가 없다.


◆시세파악 및 투자처 물색도


땅값을 정확하게 모르면 중개업소나 전문투자자들에게 속아 자신의 땅을 헐 값에 팔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고향길에 땅값을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것도 좋다.


또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주말주택,전원주택 등의 수요가 늘고 있다.


고향 땅을 잘 살펴 주말주택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권할 만하다.


8·31대책으로 땅값이 빠질 경우 신규 투자도 신중하게 고려할 만하다.


형제들이 공동으로 땅을 사면 우애도 돈독히 하고 재테크도 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고향에 사는 형제 이름으로 땅을 산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