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5:03
수정2006.04.03 05:04
다음 달부터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서울·수도권에서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 사업에 나설 경우 주택 및 법인 등록세는 정상적인 세율로 내게 된다.
이는 '8·31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매매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선 반면 주택 전세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임대주택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벌이는 법인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택 등록세율의 3배인 6%를 적용해 왔으나 다음 달부터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사들인 주택의 등록세율은 취득가액의 2%로 낮아지고 법인 등록세율도 현재 1.2%에서 0.4%로 떨어진다.
행자부 김한기 지방세제팀장은 "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는 지적에 따라 임대 사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직접 지어 임대 사업을 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는 법인에도 등록세를 낮춰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 억제가 필요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등록세를 중과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의 경우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등 10곳,경기도는 과천 고양 성남 분당 등 9곳이 지정돼 있다.
행자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다음 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