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방재정 악화나 중산층 세부담을 가져 오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제연구센터 소장은 1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 `제203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발제문을 통해 당분간 지방재정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간 재산세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보유세 규모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가장 형평화 효과가 큰 쪽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 중 재정여건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세제로는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있었으나 국가 정책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 종합부동산세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지지하나 이것이 가진 자에 대한 응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조세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운용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지방재정 균형발전 이룩 등 3가지"라며 1%에 이르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데다 전가 효과가 나타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조세적 의미를 살펴보면 소득재분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며 이 소장의 의견을 지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