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개편된 부동산 세제에 따라 9월분 재산세와 시세를 합쳐 293만건 1조49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재산세의 일부 세원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안하면 총보유세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부담 작년대비 11.3% 감소..총 보유세는 증가 올해 서울시민이 재산세 명목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구(區)세인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는 7월 부과분을 포함, 9천347억원으로 작년 1조532억원에 비해 11.3%(1천185억원)나 적게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등 시세가 8천174억원으로 작년의 7천561억원보다 8.1%(613억원)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 시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3.2%(572억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6억원을 넘는 토지 등 고가부동산을 대상으로 12월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감안하면 총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재산세 내역을 보면 7월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인 238건 4천173억원과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대지, 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주택 외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55만건 6천323억원 등이다. 부동산 세제의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주택 외 건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주택 외 건물의 부속토지, 나대지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 세율인하로 23.6% 줄어 특히 올해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이 한달여 앞당겨지면서 지난 2년간 땅값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됐던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세율을 낮춰지면서 작년보다 1천172억원(-23.6%) 감소한 3천800억원이 부과됐다. ◇토지분 재산세 1위는 `코엑스' 토지분 재산세 상위 납세자를 보면 한국종합전시장(COEX)을 갖고 있는 한국무역협회가 28억4천576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잠실의 롯데호텔이 26억4천543만원, 잠실의 롯데백화점이 20억6천435만원, 송파구 신천동의 제2 롯데월드 부지(롯데물산 소유)가 17억2천501만원, 중구 소공동의 롯데호텔이 13억3천393억원 등 순으로 부과된 세액이 많았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천1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603억원, 송파구 522억원, 중구 408억원, 종로구 288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88억원, 금천구 91억원, 중랑구 92억원 등이다. ◇16∼30일 납부해야 시 관계자는 "9일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며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의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 고지서 2장이 발송되는데 이는 이중 과세가 아니므로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6∼30일 전국의 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 혹은 인터넷뱅킹으로 서울시 세금 사이트(etax.seoul.go.kr)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5%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등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해 재산세.종부세와는 무관하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