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내에 유치하는 외국병원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조성익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감면 대상에 제조.물류.관광업 외에 외국병원도 포함시킬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단장은 "황우석 효과로 외국병원들이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지난 5월 MOU를 체결한 미국 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PIM)가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해 다른 외국병원들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상해영국국제학교가 영종도 지역에 2천만달러를 투자해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2007년에 초등학교, 2008년에 고등학교를 각각 개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