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불성실 혐의 사례 124건을 적발, 허위사실이 확인된 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취득.등록세 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자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불성실 신고는 송파 1건, 서초 1건, 분당 2건, 용인 3건 등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의 과태료 총액은 1억7천만원이다. 용인 L아파트 64평형을 거래한 A씨는 5억4천9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도 5억원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1천98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됐다. 또한 거래계약서와 통장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소환에 불응한 20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