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에 대한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가 해당 업체들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위원회는 5일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93억원,KTF에 5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 현대증권은 6일 이동통신업에 대해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이 증권사 이시훈 연구원은 "과징금 부과액은 KTF의 3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0.4%,2.7% 수준이며 SK텔레콤의 경우 0.4%,1.4% 수준에 불과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규제 리스크 부각이라는 차원에서 부정적이지만 통신위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업체의 마케팅 비용 통제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분기 과징금 부과 때도 2분기 마케팅 비용이 줄어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서울증권의 이성수 연구원도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아 심각한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