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해 땅부자들은 양도 단계뿐 아니라 보유할 때도 세금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올해까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이지만,내년부터는 '공시지가 3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종부세 구간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의 과표적용률도 올해 '공시지가의 50%'에서 내년에는 '공시지가의 70%'로 상향 조정된다.


종부세는 올해까지는 인별 과세지만 내년부터는 세대별 과세로 바뀌어 부부 명의나 부자 명의로 땅을 분산 소유하고 있는 가정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보유세 구간에서의 과표적용률도 올해 '공시지가의 50%'에서 내년엔 '공시지가의 55%'로 높아진다.


이 같은 조치로 별도 소득이 없는 땅부자들은 앞으로 상당한 보유세를 내가면서 땅을 갖고 있기가 어려워진다.


공시지가 8억원짜리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을 때 2006년 보유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8억원까지는 재산세를 산출한다.


금액별로 1억원까지는 <표>①과 같이 55%의 적용률과 0.2%의 세율을 곱한다.


2억원까지의 구간과 그 이후 8억원까지의 구간은 각각 ②와 ③+④의 계산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나온 재산세는 192만5000원이다.


종부세 구간은 조금 더 복잡하다.


④와 ⑤를 합친 세액을 우선 구한 다음,④를 통해 나온 세액을 차감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④를 빼는 것은 ④가 재산세 구간에서 먼저 산출됐기 때문에 종부세 구간에서의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온 종부세는 212만5000원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은 405만원이 된다.


이는 올해 보유세 총액(부가세 제외) 225만원보다 80% 많은 것이다.


재산세는 올해보다 17만5000원,종부세는 162만5000원 늘어난다.


한편 내년에는 또 다른 이유로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공시지가가 실제 땅값의 40∼60%에 그쳐 시가반영비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정부가 여러차례 밝힌 대로 시가반영비율을 높인다면 공시지가 자체가 높아지고,이로 인해 세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토지 보유세 상한선은 재산세 대상자의 경우 올해의 1.5배,종부세 대상자는 3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