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거나 지방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 등 대도시 사람들에게 '세금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토지 세제개편 핵심은 2007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나 부재지주 보유 농지 등에 대해선 양도세율을 60%로 올리고,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60%는 미등기 주택 전매 때 적용되는 70%를 제외하면 현행 세법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 50%보다 10%포인트나 높다.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도 없어져 2007년 이후엔 최고 7배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또 투기지역이나 양도가액이 큰 땅도 세금이 2007년부터는 2배 이상 늘어난다.


서울 거주자가 2002년 초 지방 농지를 사들인 뒤 되파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이며 취득가 3억원,양도가는 6억원이라면 내년 말까지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와 경비를 제한 양도차익 2억9750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00만원을 뺀 2억6750만원이 양도소득이 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무시하고 양도소득을 과표로 잡으면 세금계산법은 <표>와 같다.


세율은 1000만원까지는 9%,1000만∼4000만원 18%,4000만∼8000만원 27%,8000만원 이상 36%다.


① ② ③ ④의 각 구간에서 나온 세액을 모두 더한 8460만원이 양도세액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양도차익 단계까지는 같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3000만원이 없어진다.


때문에 과표가 2억9750만원으로 늘어나고 세율도 구간별 세율이 아닌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계산방식을 거치고 나면 1억7850만원의 세액이 나온다.


내년 말까지 팔 때의 세금 8460만원보다 110%나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가 2007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징벌에 가까울 정도로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가 갖고 있는 농지는 투기로 취득한 땅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각종 개발 호재를 바탕으로 투기를 벌여온 사람들은 내년 말까지 팔라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시장에선 단기간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고,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